특조위, PTSD 사망 인과관계 인정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구조·구급 활동에 투입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소방공무원을 참사 희생자로 결정한 첫 사례다.
특조위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4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보고서 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공식 희생자는 162명이 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남모 소방관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비번이었으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및 시신 이송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참사 이후 우울과 불안 및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으며, 공무상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뒤인 지난해 7월 사망했다.
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박모 소방관도 현장에서 환자 분류·이송 임무를 수행한 뒤 PTSD에 시달리다 지난해 8월 사망했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참사 현장 수습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초기 대응 적정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특조위 조사 결과 용산구는 야간과 공휴일 재난 상황을 전담하는 독립 상황실을 두지 않았다. 일반 당직근무 체계(5명)로 운영하며 이들이 민원 접수 등 일반 잡무를 겸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당일 당직보좌관과 재난관리 담당자 등 당직 근무자 2명은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이로 인해 참사 발생 전후인 약 2시간20분 동안 당직실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다.
특조위는 향후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점과 조치 사항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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