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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 도로서 차 가로막고 ‘공포의 습격’…외국인 1명 긴급체포

최근 심야 시간대 경기 이천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중 한 명인 외국인이 붙잡혔다.

이천 도로서 차 가로막고 ‘공포의 습격’…외국인 1명 긴급체포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최근 심야 시간대 경기 이천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중 한 명인 외국인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차로 쫓아와 가로막은 뒤 차량 전면부를 향해 발길질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 차량의 번호판은 육안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식별이 불가능했으나, 지난달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의 정밀 분석을 통해 번호판 숫자를 일부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복원된 일부 번호와 차종을 조합해 후보 차량을 압축한 뒤 탐문 수사를 벌여 용의 차량 번호를 최종 특정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중 차량을 거래할 때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추적해 해당 용의 차량의 판매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경찰은 전화번호 실사용자의 생활 반경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사흘간 동선을 뒤쫓은 끝에 전날인 16일 오후 8시 25분쯤 안성시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외국인에게 차를 팔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돌아가는 길에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의 차로 오인해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B씨는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적발돼 지난 13일 강제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미 출국한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적색수배 등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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