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이나 폭력 행위 아직 없지만, 예의주시
노조 총파업 예고에 사측 불법 규정하고 법적대응
총파업시 20조원↑ 손실…반도체 경쟁력 하락 우려
[아시아타임즈=박요돈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위법적인 노조 탄압이나 폭력 행위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요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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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생생명 서초타워에서 진행되는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열린 도어스테핑을 통해 "아직 위법 행위 단계로 진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위법 단계 진입 여부는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으며 준감위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심화하는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형사 절차로 진행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노동자 권리가 조금 더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노동자 간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화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라면서도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노조 측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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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전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기존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대신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 기준으로 삼는 것과 성과급 상한 폐지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자본비용 등을 차감하는 기존 EVA 방식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안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측은 이번 결의대회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사측은 앞서 지난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불참하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이 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이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파행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은 이 회장에게도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조와 대화 자리에 나선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노조 측은 18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할 경우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K-반도체'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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