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제시한 1인 기획사 세무조사 사전 대응법
국세청, 실질과세·부당행위계산부인 '투트랙' 적용
사무실·직원·매출 구조까지.. 형식·실질 일치가 핵심
◆…이주환 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 세무사가 10일 서현학술재단과 조세일보가 주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손시은 기자).
연예인 1인 기획사가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구조와 증빙 관리가 핵심이라는 실무 조언이 나왔다.
이주환 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 세무사는 서현학술재단과 조세일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이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은 1인 기획사를 유보소득 축적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핵심은 해당 법인이 단순한 명의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 과세 논리.. "실질과세·부당행위계산부인 병행"
이 세무사는 현재 과세당국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1인 기획사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가 이야기한 첫째는 축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인적·물적 설비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 출연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재귀속하겠다는 논리다.
둘째 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다. (1인) 기획사와 연예인 간 수익 분배 비율이 업계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이를 비정상 거래로 보고 소득을 재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결국 과세관청은 법인을 통한 '소득 이전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접근"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계약 구조, 실제 수행 역할, 수익 배분의 합리성을 통해 '법인의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계약·증빙·구조 갖춰야".. 세무조사 대응 3단계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3단계 준비'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법적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적 등록, 별도 사무실 확보, 직원 채용 및 4대 보험 신고 등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계약 구조의 정비다. 그는 모든 출연 계약의 주체를 (1인) 기획사로 일원화하고, 출연료 역시 법인이 직접 수령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은 상시 증빙 관리다. 이 세무사는 이사회 기록, 매니지먼트 업무일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하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직원이 없더라도 외주 인력에 대한 비용 지급 내역과 업무 지시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한 지휘·통제 흔적도 법인의 실질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 유보자금 역시 단순 적립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 비용에 사적 지출이 섞여 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 세무사는 "가장 강력한 세무 방어 전략은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1인 기획사를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연예인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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