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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이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경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력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영향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친환경적인 전력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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