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주간한국 김동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사업주체 선정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업형 임대주택모델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미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상임위 임시회 보고에 이어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을 현장 방문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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