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관계 따라 추천·채용”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사기업의 임직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 협의에 관련한 사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다른 정치권 인사인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회사가 정식으로 추천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전 장관 등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한다는 이유로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이라며 “사측에서 따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이 실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한다고 주장해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