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일부 불송치 결정을 놓고,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발인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법리상 오류가 시정될 수 있도록 보완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청년 모임 식사비를 도의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신과 수행원 밥값 15만 원을 냈다는 해명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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