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 B씨(50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입주한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자신의 방에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지만 소음과 진동이 계속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양측이 아파트 인터폰으로 통화하며 다투다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다가 소음에 깬 뒤 B씨 측에서 낸 소리라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왔다. 이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잡아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르고, 자해하다가 다시 B씨를 공격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소음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B씨 가족으로 인해 A씨가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 문제가 엘리베이터에 공지됐던 점 등을 들어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소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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