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9월 0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 (이하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삼형제 중 막내아들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아버지가 남기신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형은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으니,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돌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째 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현금 10억 원 이상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습니다.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이미 미리 받은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다니...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다못한 어머니도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 5년 넘게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돌보셨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대부분인 농지도 두 분이 마련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면서 간병하셨고, 병원비와 치료비도 두 분이 함께 마련해온 돈으로 감당하셨고요. 저와 둘째 형은 어머니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은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첫째 형과의 입장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20억 원을 증여받은 첫째 형의 기여분 30%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 재산을 함께 일구고 간병한 어머니의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둘째 형은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희생해 오신 어머니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이미 거액을 받아 간 형의 사정이 상속 과정에서 공정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 문제는 돈의 액수도 크지만, 가족들이 각자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는 마음이 겹치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도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미루 :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속 문제는 뭐 가족끼리도 있지만 이제 상속인들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좀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는 걸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연처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많이 받아 간 사람이 있거나 기여를 주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김미루 :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좀더 살펴보자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공제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며,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하고 특별수익은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모두 포함하여 상속재산으로 계산하고, 그러한 아버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하 바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므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이 됩니다.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첫째 형은 "내가 5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암 투병 간병에 재산 관리까지 도맡았다"면서 남은 재산의 30%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정이면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미루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보면, 첫째 형이 부모님을 5년 전부터 모시고 암투병 하시는 아버지를 간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첫째 형은 아버지 생전에 이미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재산은 이번 상속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김미루 : 첫째 형이 생전증여로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보더라도 남아 있는 상속재산 2배 이상을 형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기에, 형은 초과특별수익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은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어머니는 60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 평생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일궜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기간에도 곁에서 간병하셨고요. 어머니의 헌신과 재산 형성 기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자녀들에게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나, 배우자의 기여분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안에서 6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시고,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함께 농사를 몇 십년간 지으셔서 결국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어머니의 기여도는 일정부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만약 첫째 형이 이미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된다면, 현재 남아 있는 10억 원의 상속재산은 어머니와 두 형제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또 농지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은 법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 김미루 : 앞서 이야기 하였듯, 형이 초과특별수익자라면, 그 초과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속인 3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각 분담을 하고, 자신의 받아야 하는 구체적 상속분에서 위 초과수익 분담부분을 공제하면 결국 최종적인 상속분 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등이 가능한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 나이 ·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현물분할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이해관계와 권리관계 복잡성 등의 따라서, 사안에서 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속재산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인 특별수익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첫째 형이 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다고 해도 통상적인 수준의 간병이나 부양만으로는 30%의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첫째 형이 이미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면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돼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는 더 이상 받을 몫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60년 넘는 혼인생활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형성하고 가족을 돌본 만큼, 그 기여를 별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상속분과 분할 방법은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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