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2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채무자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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