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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교주 구속
입력:
2026-06-24 23:13
수정:
2026-06-25 01:20
95세 고령에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신도 5만6472명 당원 가입 강제 의혹
합수본, 정치권 요청·관여 여부도 수사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 5만여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95)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출범한 지 169일 만이다.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에서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내려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발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이던 오모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요구했고,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명단이 오씨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 당원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00억원대 횡령 의혹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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