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투자 한층 자유로워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국내 증시에서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향후 상장되는 단일종목 ETF와 ETN은 종목명에 반드시 '단일종목'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상품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상장·관리요건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가 단일종목 기반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장 시 종목명에 '단일종목'이라는 용어 포함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초자산인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으면,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기반 ETF·ETN 역시 동반 매매거래가 정지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단일종목 ETF와 ETN의 기초자산이 될 '우량주'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대금 등이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종목에 대한 레버리지·인버스 투자는 한층 자유로워진다. 개정안은 정방향 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일종목 기반 파생형(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단독 상장을 허용했다. 개별 우량주에 대해 2배 수익률을 추종하거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가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르면 올해 2분기 중 관련 상품들이 국내 증시에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홍콩 등 해외 증시로 향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 기반의 레버리지 ETF 원정 투자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환전 수수료 절감은 물론, 세금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파생형 ETF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국내 주식 기반 파생형은 과표증분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배당소득세 부담이 상당 부분 절감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안에 대해 이날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촬영 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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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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