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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경재 경남도의원, 단감 햇볕피해 ‘조사 시차’에 보상 사각지대

폭염에 과실 표면이 타들어 가는 단감 일소피해가 발생해도 농민이 상품성 유지를 위해 피해과를 먼저 제거하면 정작 행정기관의 조사 때 피해 규모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다.

▲ 이경재 위원장이 단감농가를 찾아 폭염과 가뭄으로 발생한 일소피해 과실을 살펴보고 있다.

[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폭염에 과실 표면이 타들어 가는 단감 일소피해가 발생해도 농민이 상품성 유지를 위해 피해과를 먼저 제거하면 정작 행정기관의 조사 때 피해 규모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다. 기후변화로 고온 피해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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