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증 치료’ 허위광고.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이석증·이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한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이 판매한 식품은 모두 52만여 개, 192억 원어치였다.
식약처는 최근 이석증, 이명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이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이다. 이명증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속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석증 환자는 2010년 약 23만 명에서 2023년 약 48만 명으로 13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업체 중 한 곳은 연예인 출연 영상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을 강조했다.
다른 업체는 AI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로 이석증, 이명증 증상 개선 과정을 표현해 식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증, 이명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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