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일 의원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유료 선거홍보 앱 무상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앱 계정 이용 기록을 확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당 선거앱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 계정의 이용 내역과 후보별 홍보 전화·문자 발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재숙·곽현희 청주시의원 등 당시 경선 후보들이 이 의원의 계정을 사용한 경위와 후보자 사이에 당원 정보가 공유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앱은 유권자에게 홍보 전화를 건 뒤 응답 내용을 토대로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하고 그 결과에 맞춰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10명 안팎의 후보와 앱 계정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에 저장된 유권자 정보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후보자 간 공유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후보마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다른 후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입장이다.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들을 대신해 각 후보가 가져온 당원 정보를 해당 후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을 뿐이라는 설명으로 전해졌다.
다만 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정보 공유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의원이 유료 앱을 후보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신규 이용자에게 월 15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앱 개발에 참여한 대가로 무료 사용 권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후보들에게 이용료를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계정 이용 기록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앱을 사용한 당시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계정 사용과 개인정보 관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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