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판매한 떡볶이 세트.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폭염 속 물놀이 수요가 늘면서 피서지 먹거리와 대여물품 가격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10일 리서치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2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여름휴가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올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해 전년보다 2.7%포인트 늘었다.
다만 휴가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45.7%에 달했다. 부담 요인으로는 ‘성수기 숙박요금 인상’(53.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개인 소득 감소 및 경제적 불안감’(19.7%),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16.2%)이 뒤를 이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물놀이 시설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여름 한강 수영장·물놀이장은 개장 이후 26일간 14만9988명이 방문했는데 이 중 뚝섬 수영장은 5만819명이 찾아 전년보다 29% 늘었다.
불붙은 워터파크 물가 논란
이런 가운데 워터파크 내 먹거리 가격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녀들과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를 찾았다는 이용객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이용객은 시설 내 식당에서 ‘치즈스틱과 떡볶이 세트’(1만6000원)를 주문했다며 “솔직히 비쌌는데 워터파크니까 감안하면서 시켰다”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가래떡 2줄과 어묵 2개, 치즈스틱 1개가 담겨 있었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한 경북 해수욕장에서는 26개월 된 딸의 물놀이를 지켜보려 캠핑 의자를 펼친 이용객이 운영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철거와 퇴거를 요구받는 일도 있었다. 개인 장비 반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자릿세·입장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부터 파라솔·샤워장·튜브 등 주요 대여물품의 표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계약 제한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도 성수기 물가 불만이 반복되자 지난 7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해수욕장·계곡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별도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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