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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결권만 위임 했다면 5%룰 제외"

상장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쪽에 의결권을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보유자'로 묶어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결권만 위임 했다면 5%룰 제외"

멜파스 소액주주 주총 무효소송

대법 "공동보유자 아니다" 판단

상장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쪽에 의결권을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보유자'로 묶어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시 주총에 한정된 일시적인 위임 만으로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구체적인 합의를 맺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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