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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