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AI 관련 감사원 발표를 둘러싼 일부 언론 해석에 대해 “음악저작권의 특수성과 협회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간과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AI 활용 저작물 관리에 있어 이미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자료에서 음저협을 포함한 11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23년부터 AI TFT를 운영하며 내부 정책을 검토해왔고 2025년 3월부터는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곡 등록 시 회원이 AI 활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AI가 활용된 것으로 신고된 곡은 등록이 유보된다.
이런 조치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분쟁과 권리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취지와 다를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 정책은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분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AI 활용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술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저작물 등록은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허위 기재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음저협은 AI 활용 저작물 관리 강화를 위해 DAW 파일 제출 등 창작 과정 입증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형 AI 디텍션 프로그램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료 정산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생성형 AI 음악 관련 TF를 통해 저작물 등록 패턴과 이용 형태, 분배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유튜브 쇼츠 등에서 AI 활용 의심 사례를 선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등 사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이시하 회장 주도로 출범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에는 음악 산업 주요 6개 단체가 참여해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구분 기준 제도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관리 기준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기준 수립을 논의 중이다. 상생위원회는 AI 저작권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탐지 기술 개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AI 저작권 관리 체계가 아직 세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음저협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해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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