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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서 머리카락" 보름만 환불 요청…거절하자 100만원 손배소

식당 사장 A씨는 지난 13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손님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배달앱 리뷰를 통해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 그는...

"음식서 머리카락" 보름만 환불 요청…거절하자 100만원 손배소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식당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식당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식당 사장 A씨는 지난 13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손님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배달앱 리뷰를 통해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 그는 "조치 도와드리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답글을 남겼지만, 손님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생 점검까지 받았다.

손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4일 음식값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음식을 이미 다 먹은 데다 이물질도 실물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환불을 거절하자, 손님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님은 소장을 통해 "원고(손님)는 약 3만원짜리 곱창전골을 배달시켜 먹던 중 음식 내부에서 머리카락을 발견,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됐으며 식사를 즉시 중단한 이후에도 입안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듯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최초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를 표했으나 이후 환불을 거부하고 리뷰 삭제 조건으로 단순 서비스 제공만을 제안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에 이물이 혼입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음식값 약 3만원 및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제 원칙은 명확하다. 이물질 발견시 음식을 회수해 확인하고 환불이나 재조리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19일이나 지나 환불을 요청한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저희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손님이 리뷰에 올린) 사진 속 머리카락은 5㎝ 이내여서 제 옆 머리카락을 뜯어 넣은 게 아니라면 제 머리카락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소장이 날아오니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머리카락 하나 나왔는데 100만원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 "공짜 음식에 100만원까지 벌어가려고 한다", "무서워서 장사하기 힘들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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