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행 옮겨오는지 걱정
후보 검증은 헌법에 따라 진행
林 청장 “안타깝고 서글픈 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알렸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 중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해 지난 4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취임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을 향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연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검찰 내 행적을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 6일 출근길에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한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기소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데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과거 징계취소소송 승소를 언급하며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로 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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