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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 음주운전 ‘재재재재범’…1심 징역1년, 법정구속

2019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배우 손승원.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 음주운전 ‘재재재재범’…1심 징역1년, 법정구속

2019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배우 손승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36)씨가 무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형 선고 이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당했다.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알려졌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1심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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