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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범 자녀들 상대 손해소 패소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수억원 돈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의 자녀들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범 자녀들 상대 손해소 패소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범 자녀들 상대 손해소 패소

광주지법 “범행 가담 증거 없다”

2026년 08월 27일(목) 20:45

/클립아트코리아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수억원 돈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의 자녀들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윤 전 시장이 ‘영부인 사칭범’ A(여·58)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자녀 1명에게는 7000여만원, 다른 1명에게는 2억 4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전부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A씨에게 광주시장 후보 공천 약속을 대가로 4억 5000만원을 뜯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사기 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6개월,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시장은 A씨에게 흘러간 돈 일부가 자녀들에게 전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자녀들이 A씨의 사기 범행이나 돈의 출처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사기 피해금 일부를 자녀들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적금 등에 사용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자녀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전 시장은 앞서 지난 2023년 A씨를 상대로 4억 5000만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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