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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휴직자는 폐차" 카카오만의 일 아니다…직장인 절반, 4년째 "육휴 ...

육아휴직이라도 쓰려고 요청했지만 못 쓰게 겁을 주네요." 최근 카카오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거나 휴직 시기를 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직장인...

"육아휴직자는 폐차" 카카오만의 일 아니다…직장인 절반, 4년째 "육휴 ...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직장인 40.4%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 써"

여성이 남성보다 "사용에 제약" 비율 높아

"일정 요건 충족하면 자동 보장되게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제 연차를 쓰고 빠졌는데 회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것 아니냐'며 자진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이라도 쓰려고 요청했지만 못 쓰게 겁을 주네요."

최근 카카오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거나 휴직 시기를 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직장인 절반가량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

가 나왔다. 정부의 각종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노동자들의 체감은 4년째 제자리걸음인 셈

이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3년 전인 2023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수치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3년 전(39.6%)보다 더 악화했다.

육아휴직 사용 제약 체감률은 출산 당사자인 여성일수록 오히려 컸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남성 응답자는 38.7%인 반면 여성은 52.2%였다.

출산휴가(산전후 휴가)도 남성(33.1%)보다 여성(48.2%)이

눈치를 더 보는 것

으로 드러났다.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컸다.

비정규직이거나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일수록 마음 놓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지 못했다.

"자유로운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한 정규직 응답자는 각각 35.5%, 29.3%인 반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에선 각각 59.8%, 57.0%였다. 같은 답변을 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30.8%, 22.5%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66.9%, 67.4%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의 연간 설문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출산휴가 39.6%→44.3%→36.6%→40.4%, 육아휴직 45.2%→51.3%→42.4%→45.2%)은 매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로도 확인됐다. 주로

출산과 돌봄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거나, 형식적 사유를 만들어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가 많았다. 원치 않는 업무 배치나 승진 누락을 암시하며 휴직이나 휴가 사용을 위축시키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한 제보자는 "어린이집에 근무 중이고 계약직인데 육아휴직을 썼더니 원장이 '기간제교사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며 선임교사를 불러 저랑 대화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 제도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노동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 등의 관련 제도를 '신청해야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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