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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진테크,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 주의 촉각

테크(08437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이번 지정이 주가급등에 따라 결정된 사안임을 밝히며, 추가적인 가격 변동 시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음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유진테크...

유진테크,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 주의 촉각

(톱스타뉴스 한서영 기자) 유진테크(08437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이번 지정이 주가급등에 따라 결정된 사안임을 밝히며, 추가적인 가격 변동 시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음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유진테크 보통주는 2026년 05월 12일 자로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 지정사유는 “2026년 05월 11일의 종가의 최근 1년간 초과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이고, 2026년 05월 11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이며, 최근 15일 간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라는 점이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주가급등 영향…투자경고종목 지정 결정 주목.

아울러 해당 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후 어느 특정일(판단일, T) 기준으로 ①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전날(T-15)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③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최초 해제요건 판단일은 05월 26일(예정)이며, 5일 전날 및 15일 전날은 각각 05월 18일 및 04월 30일(예정)로 서술됐다.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고,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시장경보제도 개요로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유진테크(084370) 투자자들은 거래 동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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