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유준원 측 “손배소 소송 중 활동 금지? 개인이 일할 권리 침해” [전문]

주식회사 콘티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준원 측 “손배소 소송 중 활동 금지? 개인이 일할 권리 침해” [전문]

연예 | 가요(음악)

유준원 측 “손배소 소송 중 활동 금지? 개인이 일할 권리 침해” [전문]

2026-06-05 14:05:46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유준원 측이 활동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식회사 콘티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로 전속계약을 논의했던 평키스튜디오와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됐다. 현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유준원은 신생소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새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펑키스튜디오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소속사를 결정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한 것은 업계 상도덕과 계약 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준원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당사는 유준원이 추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하 주식회사 콘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콘티입니다.

유준원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당사의 추가 입장 전달드립니다.

현재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자면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되었고 이에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당사로서는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의 법적 분쟁으로 긴 시간 동안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유준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사는 유준원이 추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