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변태 성욕과 관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0대 남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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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 영상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범죄 모의 등의 논란으로 폐쇄된 '소라넷'에서 파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사진, 글 등 게시물은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변태적 성욕과 관련한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글 등도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자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본청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달 경기도 부천의 한 거주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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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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