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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법인 설립' 피싱 자금세탁책 무더기 기소

공소시효를 앞두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규)는 상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집책인 상선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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