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9천만원으로 상향
공제율 최대 22%, 연간 한도 2천만 원으로 확대
'제2의 월세' 관리비도 공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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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9천만원으로 상향
공제율 최대 22%, 연간 한도 2천만 원으로 확대
'제2의 월세' 관리비도 공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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