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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늘리고, 관리비도 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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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늘리고, 관리비도 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9천만원으로 상향

공제율 최대 22%, 연간 한도 2천만 원으로 확대

'제2의 월세' 관리비도 공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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