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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 이용료가 전부 아냐”..가전 구독 서비스 총비용·위약금 정보 태...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월 이용료가 전부 아냐”..가전 구독 서비스 총비용·위약금 정보 태...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최근 정수기와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접수된 가전 구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 관련 피해는 2022년 16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으로 인한 ‘품질 및 AS’ 관련 불만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렌탈료와 등록비 등을 합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4개사 중 일부는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

LG전자의 경우, 고시에서 명시한 특정 품목(정수기, 비데 등)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에 LG전자 측은 전 품목으로 표시를 확대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계약 시 ‘총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월 이용료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규정도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시 위약금을 ‘잔여 월 임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31.4%는 이러한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장기 계약이 많은 구독 서비스 특성상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 대상이었다. 삼성전자는 수리 불가 시 조치 내용을 상세히 명시했으나, 나머지 3개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가전·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 전반의 정보 제공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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