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석유화학산업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구직자와 실직자, 이·전직자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업종 재직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연장 지정함에 따라 시행됩니다.
울산시가 석유화학산업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울산시가 석유화학산업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구직자와 실직자, 이·전직자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업종 재직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연장 지정함에 따라 시행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