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법 개정…고흥,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 도약
발사허가 일괄 신청·발사안전구역 지정…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청신호
민간 발사장·제2 우주센터 구축 속도…뉴스페이스 시대 핵심 거점 기대
2026년 08월 04일(화) 20:40
지난해 12월 누리호 4호기가 고흥 우주나로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오르는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전남광주가 고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한다.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용이해지고 안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로 제 34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 공포안 25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 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해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과거만 하더라도 우수발사체 발사 때마다 매번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민간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개발행위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발사체 인근 주민과 산업 안전망이 두터워졌다.
아울러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허가 체계 마련 등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특히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대를 갖춘 고흥의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흥에서는 다수의 민간 발사기업들이 발사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고흥은 명실상부 국내 우주산업의 중심지다.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미 40여개 넘는 기업들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에 입주의향을 보인 상태다.
올해부터는 민간발사장 구축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사업과 민간활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우주발사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도 선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흥 우주산업은 제2 우주센터 구축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고흥 봉래면 서남쪽을 활용해 차세대 발사업무를 위한 발사장 추가 확보를 통해 나루우주센터의 노하우를 공유한 차세대 발사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연구자들에게는 쾌적한 연구 환경을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장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안 개정을 계기로 고흥을 중심으로 전남광주시가 민간 우주경제 시대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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