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정확보 권한 등 가시화 전망
[용인=뉴시스] 용인특례시청사(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안으로 가결된 것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110만 용인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핵심적인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오후 통과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 방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 심의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이 담겼다.
특히 특례시가 직접 행안부 장관에게 특례 사무를 요청할 수 있는 신설 조항과 연구기관 지정 권한은 용인시가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율성이 부여되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행안위 문턱을 넘은 것은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커다란 진전"이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최종 통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