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집 앞 도어락에 붙은 우체국 스티커 한 장이 수천만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레터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레터피싱은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게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경찰청은 2025년 4월 공식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법과 예방수칙을 공개했다.
범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사기범이 우체국 양식을 그대로 베낀 위조 안내서를 집 앞에 붙여두면 피해자가 안내서에 적힌 집배원 번호로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집배원을 사칭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드리겠다”며 다른 번호를 안내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현금·문화상품권·가상자산 등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피해 사례는 다양하고 심각하다. 서울에서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설치 후 24시간 영상통화를 강요하며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나체를 촬영한 사례가 발생했다. 악성 앱 차단 기능이 없는 공기계 구매를 강요한 뒤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탈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12월에는 인천 만수단지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주소와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경주경찰서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 구속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1604억원에서 2025년 4028억원으로 2년 새 2.5배 폭증했다.
진짜 우체국 안내서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로만 배달하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배송지를 묻는 일이 없다.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절대 금물이다.
안내서를 발견했다면 해당 번호가 아닌 우체국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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