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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83% 미달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표본...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83% 미달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표본...

시범대학 83% 정원 못 채워

자격증 따도 71% 현장 이탈

저임금·고된 노동 탓 기피

현장 의견 배제된 탁상행정

정부가 유학생 비자 특례까지 내걸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나섰지만, 참여 대학 83%가 정원 미달을 기록하며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 자격 취득자의 71%가 열악한 처우 탓에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고용 주체인 현장 단체마저 배제된 ‘탁상행정’이 인력난 해소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챗GPT 제작 이미지

정부가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시범사업이 출범 초기부터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유학생 대상 비자 혜택까지 내걸었지만 참여 대학 상당수가 학생을 채우지 못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전문대 20곳·일반대 4곳) 중 20곳이 1학기 유학생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원을 채운 곳은 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 등 4곳에 그쳤다. 전체의 약 83%가 미달 상태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 83% 정원 미달

일반적인 대학 충원율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대학 평균 미충원율은 전문대 9%, 일반대 5% 수준이다.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연간 유학생 정원 1092명을 배정했음에도 실제 비자 신청은 568명, 1학기 등록 인원은 538명에 그쳤다.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 220명·미얀마 161명·우즈베키스탄 61명·몽골 34명·네팔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하반기 추가 모집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신대의 경우 전체 정원 40명 중 1학기에 22명만 입학했으나 2학기에 18명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학생 모집난과 더불어 교육 질을 담보할 대학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학 가운데 3곳은 사업 자격을 반납했다. 호남대는 외국인 유학생 학위 위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서영대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이 배정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2.2만 명의 외국인 자격 보유자 중 실제 근무 비율은 29%에 불과해, 단순 공급 확대보다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수요를 외면한 대학 중심의 교육 설계가 정책 부실을 키웠다. /구글 제미나이 캔바스 제작 인포그래픽

자격증 따도 현장 기피···71% 미취업

이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폭증하는 요양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학에서 직접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전환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자 혜택만으로 외국인 인력을 붙잡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노동 강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력 유입과 유지 모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인력 유입이 실제 근무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2만2766명 중 약 71%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노동 강도로 인해 간병 등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사: 외국인 늘리는 돌봄 대책 '공회전'···"젊은 요양보호사 양성부터"

유사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에서 간호인력 100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7명에 그쳤다. 이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는 “베트남 정부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다른 국가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양성대학 제도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의견 빠진 탁상행정 지적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인력 ‘수’ 확대 중심의 설계와 실제 노동시장 조건 간 괴리가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처우 개선과 현장 수요 반영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초기에는 모집이 쉽지 않았고 영주권 부여와 같은 강한 유인책을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한국의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이 현장을 대표하는 단체조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할 정도로 현장과 단절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요양보호사를 실제로 고용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교육과 배출 구조가 설계되고 있다”며 “학생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교육 방식과 공급 과정, 실습 및 배치 구조까지 현장과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빠진 채 대학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정활동(E-7-2) 비자=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 비자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보호사도 자격을 취득하면 이 비자를 통해 국내 취업 및 장기 체류가 가능해진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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