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잇따른 예외와 유예 조치로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은 속도를 높이고 규제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29 대책에서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만 26만 8000가구다. 9월에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거안정플랜도 내놓았다.
하지만 공급 목표와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올해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목표 대비 80~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착공 이후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중장기 공급 계획만으로 당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의 인허가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공사비·금융 부담 등 민간 사업자의 착공 지연 요인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주택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보완도 과제다.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들에게 바람직한지 여부”라며 “토허제를 연장할수록 전월세 가격은 더 많이 뛰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허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예외와 유예가 반복되면서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월 다주택자의 매도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5월에는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9월에는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도 1회 인정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원칙을 잇달아 보완하면서 매수·매도자는 물론 행정 당국의 제도 이해와 적용도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추가 완화를 기다리며 거래 결정을 미루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예 요건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 변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규제 정비도 필요하다. 올해 추가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역 인근과 외곽 지역의 동일 면적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구 전체가 토허 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일률적 규제가 아닌 지역별 상황에 따른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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