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같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이에 해당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 기준, 예를 들어 100㎖,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가공식품(라면 등 76개), 일용잡화(생활용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 등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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