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단 혐의도, 그 비용을 대납시켰단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내달라고 직접 요청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심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이 명 씨 진술에 과장이 있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인정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명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새로 제출되면서, 명 씨 주장을 흔들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갈 수 없었던 상황, 오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조완기/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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