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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시장 '1심 유죄'...“법은 증거를 판단했나? 추론을 판단했나?“

서울시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권한이 법원의 판결로 종료되고,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 한 사람의 정치적 미래 역시 사실상 막히게 된다.

오세훈 시장 '1심 유죄'...“법은 증거를 판단했나? 추론을 판단했나?“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장면, ©뉴시스

정치인의 운명은 원래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주의에서 법원은 선거의 승패를 대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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