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 2천백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오 시장 혐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를 직접 만나 여론조사 등 전략을 듣고, 최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이 조사 진행을 도왔으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5차례와 2천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과 함께 추징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김한정 피고인이 지급한 돈들은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에,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명 씨 진술과 메시지 등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내년 1월 안에 마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유지영/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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