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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디션 합격했다”더니 수백만원 계약…‘학원형 연예기획사’에 아동·청소년 피해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오디션 합격했다”더니 수백만원 계약…‘학원형 연예기획사’에 아동·청소년 피해

챗GPT 생성 이미지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절반 이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66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1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86건으로 109.8% 늘었고,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다시 72.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보다 75.0% 증가했다.

계약 당사자의 연령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184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으로 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으로 22.6%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366건 가운데 361건인 98.6%가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였다.

사업자의 대응 유형을 보면 환급 거부가 179건으로 4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환급 지연은 90건으로 24.9%,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82건으로 22.7%, 연락 두절은 7건으로 1.9%였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가운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245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으로 24.1%에 달했다.

계약 불이행 사례 가운데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오디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사례가 46건으로 58.2%를 차지했다.

특정 드라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 등을 내세운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달랐던 사례도 24건으로 30.4%였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시니어 모델 광고를 보고 업체를 방문해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372만원을 내고 2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해당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등록비와 2개월 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실제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172건으로 전체의 47.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이유로 연습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프로필 컨설팅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드라마 출연이나 모델 선발 보장 등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은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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