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키즈모델이나 아이돌을 꿈꾸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자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 늘었고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5.0% 증가한 91건이 접수됐다.
피해는 아동·청소년에게 집중됐다. 계약 당사자 가운데 20세 미만이 184건(50.3%)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40~64세가 86건(23.5%), 20~30대가 83건(22.6%)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업체는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한 뒤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을 통보하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계약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관련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환급 거부가 179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지연 90건(24.9%), 과도한 위약금 청구 82건(22.7%) 순이었다.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 불이행 79건 가운데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오디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46건(58.2%)이었다. 광고나 사전 설명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던 사례도 24건(30.4%)이었다.
실제 한 소비자는지난해 1월 웹드라마 출연 모집 광고를 보고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뒤 1년 계약을 맺고 36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프로필 촬영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컨설팅 비용 220만원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를 입고도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한편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중도해지 환급 기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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