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오늘의 주장/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늘의 주장/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도 커지고 있다. 초·중등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노조들은 같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대학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대학교원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허용되는데도 노조를 결성하면 교원노조법 3조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했고, 교수노조들은 이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학 교원노조에까지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단체, 강사노조 등은 정치활동이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불리하게 취급해 온 차별적 법률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수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해 온 문제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기본권 논의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유·초·중등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충북교사노조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강요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교원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까지 박탈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번 결정이 대학교원에만 해당하지 않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직된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또한 허용돼야 한다.정치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유·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법적 제약에 묶여 소극적인 근로조건 교섭에 머물렀던 대학교원의 단결권이 합법적 정치활동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고등교육계 노조의 대정부 정책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 교수와 병원의사 노조에도 족쇄가 풀려 어떠한 법적 제약 없이 정치활동이 가능해 진 것으로 대학들은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의대교수와 병원의사 노조들은 정치활동 제한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해왔던 부분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