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불법 석유판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갈음 금지 법안 발의
이종배 의원, 예비 수소전문기업에 사업화·인력양성·컨설팅 등 지원해야
이정문 의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 공청회 등 통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국회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짜석유판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ㆍ실질적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송재봉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 필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예비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했거나 업종 전환 또는 창업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 수소전문기업에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 집단에너지 공급 추진 과정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규정 없어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급 사업자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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