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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공무직노조와 첫 단체협약…복지 확대·징계 기준 강화

예천군과 한국노총 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이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예천군, 공무직노조와 첫 단체협약…복지 확대·징계 기준 강화

안병윤 예천군수와 이인규 예천군청공무직노조 위원장이 11일 단체협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예천군 제공

예천군과 한국노총 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이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예천군과 노조는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섭은 지난 2월 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합쳐 모두 8차례 진행됐다. 양측은 주요 쟁점을 조율한 끝에 협약 내용을 확정했다.

합의안에는 정직·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 강화와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조정이 포함됐다. 장기재직휴가를 새로 도입하고 건강검진비를 인상하는 한편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전금 지급 시기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차유급휴가 운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노조는 군이 제안한 연차휴가 연간 10일 이상 의무 사용과 미사용 연차 보상 한도를 최대 15일로 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인규 노조위원장은 “첫 단체협약을 조합의 출발점으로 삼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합원 권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긍지를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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