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예정처 “고유가 지원금 20% 지자체 부담...국비 상향해야”

법인세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영업실적 호조로 정부안보다 12조9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3조7000억원 늘 것으로 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 확대를 반영해...

예정처 “고유가 지원금 20% 지자체 부담...국비 상향해야”

국비 지방미 매칭 비율 8대 2적용

지방 자체 부담 예산만 1조3000억원

지방 재정자주도 시·군·구 편차 커

재정 취약한 지역 국보 보조율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비와 지방비가 8대2로 매칭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돼 지자체도 약 1조3000억원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과 인구 구조를 고려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지원금 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취약계층과 지방일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추경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 70%, 지방 80%로 일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과 지역별 세부 예산 소요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대응 지방비는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지자체별 재정 여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예정처가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도의 재정자주도는 각각 76.6%, 70.7%로 나타났다. 반면 도(45%), 시(59.5%), 군(62.7%), 자치구(42.1%)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 내 격차도 컸다. 재정자주도의 최고치와 최저치 간 차이를 보면 광역시(9.9%포인트)와 특별자치시·도(0.1%포인트)는 편차가 크지 않지만 도(11.1%포인트), 시(34.2%포인트), 군(19.9%포인트), 자치구(42.2%포인트)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예정처는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다층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분에 대해선 국비부담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2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추경안(415조4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영업실적 호조로 정부안보다 12조9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3조7000억원 늘 것으로 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 확대를 반영해 3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집행 시기에 따라 0.21~0.29%포인트로 추정했다. 정부 전망치(0.2%포인트)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예정처는 “추경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수록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가계의 소비성향 변화가 변수”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