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관리계좌’ 선택권 부여
증권사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계좌를 튼 경우보다 최대 13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이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개사가 영업점에서 개설하면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상품을 매매하더라도 최초 계좌 개설을 영업점에서 했다면 온라인으로 개설한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특히 한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튼 투자자가 MTS로 주식을 거래하면 0.136%, 온라인으로 개설한 투자자에겐 0.01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MTS 거래여도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든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개설할 때보다 13.6배 높은 매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영업점에서 개설된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자산관리 등 서비스 비용이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 관리계좌 지정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증권사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등을 비교·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상담 등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 낮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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