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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지정…국·시비 56억8천만원 확보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영광군은 국·시비 56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약 10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지정…국·시비 56억8천만원 확보

추석 전 재난지원금 10억원 우선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37개 간접지원도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영광군은 국·시비 56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약 10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뒤, 18일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이자 호우피해 우심지역으로 선포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한 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있다. 영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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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으로 영광군은 공공시설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 75억5,000만원 가운데 56억8,0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받는다. 군은 재정 부담이 줄어든 만큼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모두 37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상하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감면, 복구자금 저리 융자 등이 포함된다.

영광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사유시설 피해를 정밀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가 내려오기 전 군 예비비를 투입, 약 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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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겠다"며 "복구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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