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자녀들도 상습 학대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자녀들도 상습 학대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자녀들도 상습 학대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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